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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 정도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6
조회수 4534
첨부파일  [1]2013노3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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