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고는 E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E가 전처인 피고에게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다시 자녀에게 양도한 다음 명의개서까지 마쳐줌으로써 원고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 역시 E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다시 자녀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