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고가 신축아파트의 수분양권자인 A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고 입주요청을 하였으나, A가 수분양자일 무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자인 피고들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권 전매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들이 분양계약상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원고가 분양계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