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클럽하우스의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전제에서 각종 지시 및 요구를 하여 피고가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 아닌 다른 업체와 실시설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용역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나름의 기대만을 가지고 기본설계작업을 진행한 것이지, 시공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확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