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고는 원고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는데, 지정 이후 원고가 무용단원들의 연습비 및 공연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유지하되 보유자의 지정처분을 해제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 처분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위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