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고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명의로 회사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처음에는 조세포탈 등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아 50%를 감경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이후에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감경을 한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감경한 금액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가지게 된 신뢰보호 등의 이익보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