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정하는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지를 불문하고 같은 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