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그 소속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을 출석한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의 반환명령을 하고, ② 시설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③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적법하나 이를 초과하여 반환을 명한 처분은 위법하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권한을 위임받은바 없는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5
조회수 4940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3누263.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