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그 소속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을 출석한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의 반환명령을 하고, ② 시설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③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적법하나 이를 초과하여 반환을 명한 처분은 위법하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권한을 위임받은바 없는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