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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2-04
조회수 5290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39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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