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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원자력발전소의 펌프, 밸브, 기계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7항이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근거와 내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가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법령에서 위임받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2] 원고는 펌프, 밸브류, 유압장치 및 부품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에 펌프, 밸브, 기계설비 등을 공급하였는데,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에게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4회에 걸쳐 반복적·주도적으로 입찰담합행위를 하여 계약금액 합계 2억 2,958만 원 상당을 수주받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부적으로 한 계약추진 보류 요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른 부당업자 제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추진 보류 요청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 이루어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기산일이 처분서 기재 내용과 달리 위 계약추진 보류 요청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2
조회수 7051
첨부파일  [1]2012구합459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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