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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13누14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가 계사(鷄舍)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이에 피고가 입목축적조사 자료 부적합, 진입로 미확보,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착수 불가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① 감정인 감정 결과에 의하면, 생립목, 고사목, 벌도목, 도복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률은 145.16%에 불과하여, 법령 상 기준인 150%에 미달하고 있는 점, ②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임도와 농로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위 진입로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들은 기부체납 승낙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의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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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4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원고가 계사(鷄舍) 신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이에 피고가 입목축적조사 자료 부적합, 진입로 미확보,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착수 불가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① 감정인 감정 결과에 의하면, 생립목, 고사목, 벌도목, 도복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신청지의 입목축적률은 145.16%에 불과하여, 법령 상 기준인 150%에 미달하고 있는 점, ②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임도와 농로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위 진입로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들은 기부체납 승낙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의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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