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방수작업 중 작업자에게 감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변전시설의 점유․관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건물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