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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피고 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원고가 부친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허가가 되었으나, 이후 이러한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입학이 취소되자 피고 대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 대학교가 원고에게 입학처분취소를 한 것은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소를 할 사유도 충분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9
조회수 4267
첨부파일  [1]2013누14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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