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인 X가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회사의 철강에 대한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철강을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X로부터 위 철강을 취득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을 말하는데, 위 철강은 X의 배임행위 또는 사기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 그 범죄로 영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물취득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