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광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재산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보아 원고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