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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병원장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모든 경영권은 이 사건 의료재단의 이사장에게 있었고 병원장은 형식상의 직책일 뿐 자신도 이 사건 의료재단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서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의료재단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