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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총장직선제를 취하고 있던 피고 대학교가 일부 교원의 의사만이 반영되는 학칙개정으로 대학총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구 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전체 교원이 가지는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1-25
조회수 4529
첨부파일  [1]2013누1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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