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지배하던 상황에서 만 13, 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원고들을
나고야로 강제 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시 만 13, 14세의 여아들로 판단력이 불분명한 원고들에게 상급학교 진학, 충분한 임금 지급 등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당시 일본이 비준한 조약에 따르더라도 강제노동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여성이다보니 위안부로 오인 받아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