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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화상담만으로 대출계약이 성립되는 전화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인 원고가 대출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출 전화상담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목소리와 억양이 피고의 것과 상이한 점, 대출금이 송금된 계좌와 대출계약 당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가 피고의 것이 아닌 점,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고의 직장에 피고의 재직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송금된 대출금이 피고 이외의 사람에 의해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