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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코스프레 행사장에서, 니콘 D900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관련 법률]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타인의 신체 사진은 일반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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