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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가 추완 항소한 사건에서, 추완항소를 받아들인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