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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정 인터넷사이트에서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 비속어, 모멸적 표현, 협박성 단어 등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이 계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므로, 6개월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특정 게시글 또는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위 게시글 또는 댓글 삭제할 것을 명한 결정(간접강제 포함)【2013카합1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