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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종중의 공동선조를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여 공동선조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종중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드라마의 재방영 등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드라마의 일부 편에서 공동선조의 관련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드라마적 창작임을 밝히면서 해당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방영한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2013카합179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4
조회수 7451
첨부파일  [2]2013카합17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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