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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LG 브랜드를 도용해 영업을 한 대부업체에게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을 이유로 'LG'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LG의 브랜드 가치와 침해기간 등을 고려해 1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합1204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4
조회수 7347
첨부파일  [2]2012가합120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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