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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보증약관에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증사고로 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무 불이행의 조건이나 제한이 없고, 입찰 단계에서 허위 공사실적을 제출하는 행위와 계약체결시에 공사실적을 속이는 행위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으며, 허위 공사실적 제출행위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입찰공고문은 ‘입찰 및 계약시에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로, 적격심사기준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로, 낙찰인이 제출한 각서는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로 각각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사실적을 속인 행위가 드러나 계약 해지 여부 등이 문제될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채무불이행 책임이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보증의 보증사고는 원칙적으로 ‘낙찰인 부정입찰행위를 저지르거나 공사실적을 속이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즉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될 무렵’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일 위 경우를 보증사고로 볼 수 없더라도, 낙찰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단계에서의 부정입찰행위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각서 등을 제출하면서 공사실적을 속인 것’ 또한 계약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증기간 시작일인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을 보증사고 발생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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