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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피고는 위 허가 시에 착오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를 누락하였고, 그 후 원고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농지법상의 농지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의 대지로의 형질변경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여 비록 그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