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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매시장의 관리자인 피고가 중도매인인 원고에게 A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2013년도 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8일 후 원고가 사용할 잔품처리장의 위치를 B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