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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83,566(병합)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11-12
조회수 10660
첨부파일  [1]2013고합383.pdf

[2013고합383,566(병합)]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강)(형사15부, 11. 5. 선고, 이영한 부장판사) : 4촌 동생과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 피고인 박모씨(77년생)는 피해자 박OO(여, 90년생)의 사촌오빠로 2006. 8. 일자불상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3. 5. 24. 03:05경 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강간하고, 2009. 4. 일자불상 03:00경 평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박모씨(여, 91년생, 당시18세)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2006. 7. 초순경, 2006. 8. 하순경 및 2009년 여름경 사촌동생인 피해자 박XX(여, 96년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양형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2명의 여자 사촌동생과 1명의 조카를 4회 강간하고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이 9세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본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박OO이 정상인보다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2009년 강간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박모양을 위협하면서 강간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나이 어린 사촌 동생 또는 조카로서 자신의 집 또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당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카인 피해자 박모양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미 확정된 범죄로 피고인이 3개의 형이 분리되어 선고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5년(합계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고지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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