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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96]
특가법위반(사기) 등(형사15부, 11. 5. 선고, 이영한 부장판사) :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148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범죄사실 : 피고인 박모씨(58년생)는 2012. 2. 하순경부터 2012. 7. 27.경까지 피해자들에게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30% 정도 싸게 사서 구둣방 같은 곳에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총 4,766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148억 63,756,000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자금을 편취함
양형 : 이 사건 범행은 5개월 동안 상품권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것으로 대부분 평범한 서민인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범행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액이 총 148여억 원의 거액이며 비록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되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모든 책임을 실무책임자에게 전가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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