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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그림자배심을 진행한 춘천지방법원 2013고합5 사건(구봉산 사건)의 항소심 판결
- 범죄 사실 -
피고인은 2012. 10. 1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에 있는 구봉산휴게소 인근 편도 2차로를 감정삼거리 방면에서 구봉산휴게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오르막 도로이며 전방에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했다가 피고인과 다툰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 A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 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역과된 후 약 23m 끌려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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