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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후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이익금 채권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를 하였다면, 원고는 위 채권압류의 효과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상실하게 되고, 대한민국만이 위 채권의 적법한 추심권자가 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1-08
조회수 7094
첨부파일  [1]2012가합46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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