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원고(한국토지공사)가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골프장 또는 국제업무단지 용지로 20년간 임대한 경우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공급’에는 ’임대‘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야 할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이 20년이고 10년 연장도 가능한데 사회통념상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수익하는 것을 두고 일시적 취득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상 ’일시 취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할 때까지의 일시적인 보유를 의미하고,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공급’을 토지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 결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