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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망인에 대한 혀 열상 봉합술 시행 당시 망인의 의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기도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것 이외에 기도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진정치료제를 투여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심정지를 유발하여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의료법인인 피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