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수영강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레포츠센터 수영강습지침서의 수영강습수칙에 따라 스타트 교육시 수영장 수심을 설명해주어야 하고, 특히 스탠드 스타트는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칠 위험이 크므로 교육시 위험성을 고지하고 시범을 보이고 충분한 연습을 한 후 머리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강생을 주시하면서 수강생의 자세 등을 바로잡아주어 직각으로 떨어져 머리 등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만연한 지시에 따라 스탠드 스타트를 하다가 머리 정수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