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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71]
범죄사실 : 피고인 전모씨(57년생)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직접 개설하여 파산․면책 등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장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다수의 명의대여 변호사를 순차 알선하여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691회에 걸쳐 합계 약 7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게 하고,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청탁명목 또는 법률사건 알선대가로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양형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법률사건의 알선에 관한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몰각되었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범행기간이나 횟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추징금 47,500,000원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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