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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르1339]
사실관계
원고 김모씨(여, 56년생)와 피고 이모씨(54년생)는 1980. 9.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에 이른 2명의 아들이 있음
피고 이모씨는 2008. 1.경부터 피고 김모씨(여, 57년생)에게 “여보 사랑해”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고, 원고가 2008. 6.경 피고 이모씨에게 피고들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하자 자주 다투게 되었으며, 피고 이모씨는 2008. 8. 20. 가출하였고, 2008. 8. 24.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
피고 이모씨는 가출 이후 고시원에 방을 임차하여 피고 김모씨와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11. 8.경 피고 이모씨 소유의 주택 지하층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음
위자료 부분 판단 : 원고와 피고 이모씨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 이모씨의 원고에 대한 폭행,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피고 이모씨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만 원, 피고 김모씨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함(다만, 피고 김모씨는 피고 이모씨와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명함)
재산분할 부분 판단 :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이모씨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 이모씨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원고가 장기간 슈퍼마켓과 식당 등을 경영하여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를 조달한 점, 원고의 위와 같은 경영이 밑바탕이 되어 피고 이모씨가 집장사 등을 통하여 재산을 이룩할 수 있었던 점, 혼인기간이 33년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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