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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2012.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2. 8. 31.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2013. 1. 3. 종료되자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3. 1. 6. 00:1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보복적 성격까지 띠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