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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사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제3차 각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2007. 11. 1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2. 5. 신청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