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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피고 문OO는 중개보조원인 OOO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음
- OOO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의뢰인들인 원고들에게, 2011. 12월 말일까지 잔금지급을 마칠 경우에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한시적으로 50%씩 감면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와 같이 잔금을 2012. 4. 28.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50%씩 감면되어 취득가액의 2.2%라고 잘못 설명하였음
-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중개사사무실 직원이 세금감면에 관한 정보를 잘못 안내한 경우 중개의뢰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당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판단]
- 원고들은 실제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 여부를 결정할 기회나 잔금 지급기일을 2011. 12월 말 이전으로 정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문OO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개보조원 OOO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25,498,000원(이는 원고들이 감면받지 못한 채 납부한 세액 상당액으로 잘못된 중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문OO와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문OO와 연대하여 잘못된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원고들로서도 고액의 세금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 여부 및 세율 등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여 보는 등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중개사사무실 사무원인 OOO의 그릇된 확인 내지 설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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