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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 사건 신청 상이는 원고가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군 복무 중 수행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간접손상에 의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위험이 최소한 2009년 11월경 산악 지역 야간 훈련 중 비탈길에서 약 5m 가량 구르는 사고로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신청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