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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제1심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출자약정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수익자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주주들이자 그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있으면서 원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출자약정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출자약정 무렵 이미 전체 주주들 및 (대표)이사들을 통하여 계약당사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출자약정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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