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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약 1m 정도의 쇠파이프(낙하물)는 최대 1시간 이상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정 및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용역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전순찰근무자를 공구별 8명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24시간 3교대제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공구에는 4명의 순찰차가 24시간 2교대제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점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데, 사고지점 도로에 쇠파이프가 낙하하였음에도 이를 내버려둔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수리비 등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