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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배원은 A에게 송달할 서류를 B에게 송달하면서도 B의 보충송달 수령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을 송달물 수령자 본인이라고 잘못 표시한 과실이 있고, 법원공무원은 제1소송의 원고인 B과 피고인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에 대한 송달장소가 동일하고 특히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B이 수령하였는데도 그 송달효력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이 사건 제1소송에서 집배원과 법원공무원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 때문에 B이 법원을 기망하여 B 앞으로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편취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제2판결에 의하여 각 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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