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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7월경 도시근린공원에서 대마 92주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례에 걸쳐 채취한 다음 공원 벤치에서 수차례 흡연하다가 체포됨.
피고인은 대마 흡연 및 소지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공원 내 대마 92주는 경찰에 모두 압수되었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법정에서 자백하였음.
[법원 판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및 40시간의 중독치료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부제기로 판결은 2013. 10. 8.자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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