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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100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음주운전을 하여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은 화물운송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할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22
조회수 8007
첨부파일  [1]2013구단198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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