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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는 그 목적물을 침탈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것은 맞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회수목적물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0-21
조회수 4967
첨부파일  [1](창원원외재판부)2012나3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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