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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불허가할 당시 김해시풍유물류단지조성사업은 이미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및 경상남도의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위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2020년경 위 사업이 실시될 경우 위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이 전부 철거될 필요가 있으므로,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개발시기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피고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중 ‘다. 도시계획사업 분야’의 ‘(2) 개발시기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적용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불허가한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