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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춘천시 C 이장으로서 위 C의 국유임산물 채취대가로 기부된 금원을 수령하는 등 마을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경 D로부터 10,000,000원, 2011. 11. 7.경 E으로부터 1,500,000원, 2011. 11. 22.경 F로부터 1,500,000원 등 국유임산물인 잣을 채취하는 대가인 마을기부금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 국유림계약금 1,625,030원을 납부하고, 2011. 12. 12.경 G, H, I, J, K 등 마을주민 15명에게 각각 55만원씩 합계 825만원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 2,574,97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2,574,970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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