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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동업자이자 대표자에게 조합체의 업무집행을 위임한 구성원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양도한 이 사건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조합 지분을 양수하는 상대방인 원고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들이고, 따라서 피고들 스스로 계약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투자지분 양수도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중요사항(고지의무의 대상인 사유)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고지할 작위의무 또는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甲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과실의 내용인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포함한다)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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