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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526, 589]
범죄사실 : 피고인 신모씨(78년생)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성년자로 가장한 손OO(93년생)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후 이를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고, 김OO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인 백OO(95년생)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후 이를 구실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김OO을 무고함
양형 :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의 성을 범행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아파트에 공범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 및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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